서귀포경찰서는 29일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모씨(52)를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4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오일시장 입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아들의 승용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한편 이씨는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었는가 하면 현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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