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질서 문란 행위 지도ㆍ단속
피서지 질서 문란 행위 지도ㆍ단속
  • 김광호
  • 승인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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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집중 전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전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의 자연훼손 행위와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및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자릿세 징수 및 부녀자 희롱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와 청소년 탈선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찰은 탄력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행락질서의 자율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되, 행락인파가 몰리는 주말.공휴일에 지도.단속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제주소방서도 이 기간에 이호.삼양.함덕해수욕장에 119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한다.
해수욕장별로 시민수상구조 요원과 의용소방대원 및 119구조구급대 등 안전요원과 구급차가 오전 8시30분부터 일몰시까지 배치된다.
구조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익수자 발생시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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