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비정한 아들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S씨(45)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월29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소재 아버지(79)의 집에서 자신에게 감귤밭 등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지난 3월25일 오후 7시께 다시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와 주방에 있던 가전제품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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