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한 후 단기 차익을 노려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수 늘어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는 모두 1938필지로 이 가운데 258필지가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각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자경농민에 주어진 세제감면액은 총 27억6400만원(취득세 16억4200만원, 등록세 9억3500만원, 지방교육세 1억8700만원).
제주시는 매각했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 1억8400만원(취득세 1억1000만원, 등록세 5700만원, 지방교육세 17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 2005년 137건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등으로 사용되다 적발돼 1억2000만원을 추징당한 것과 비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이들 대부분이 시세차익을 노려 되팔아 버리는 투기 목적인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나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이에게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뤄지는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단 농지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제주시는 농지 취득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농지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농지 취득 감면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취득세 신고서류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등을 발췌해 우선 농지를 2년 이내 매각한 취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감면목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현지 확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 취득과 관련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