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정에 웬 '냄새'가 많나
서귀포시 행정에 웬 '냄새'가 많나
  • 임창준
  • 승인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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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5일부터 16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공사비 과다책정 등의 사례가 적발돼 이에대한 사업비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또 업무처리 과정이 적정하기 않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29일 제주도 감사위가 밝힌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지처분 31건을 포함해 152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144건, 개선 등 권고 8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공사의 분할발주,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계획변경 승인 행정절차 미이행 등 소관업무에 대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책임을 물어 징계 4명, 훈계 20명 등 2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액 관리 미흡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로는 융자금 미회수, 지방세 과세누락, 공사비 과다책정 등 44건에 10억9200만원의 부당사항이 해당된다. 이중 회수 및 추징은 21건에 3억9700만원, 감액 및 재시공 18건에 6억8700만원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제도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 및 서귀포시 관련 실.국에 통보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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