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일부 외국산 수산물이 제주산으로 둔갑ㆍ유통되면서 제주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경찰대, 한국부인회 등과 1개 단속반을 편성, 주 1회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단속반을 2개반으로 확대ㆍ편성해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에서는 재래시장, 도ㆍ소매점, 횟집, 계절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업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수산물원산지표시 요령이 일부 개정돼 오는 7월1일부터는 현행 원양산으로만 표시하던 것을 원양 수역명이나,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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