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8일 가스방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2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달 1일 오전 8시께 조 모씨(42)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주점에 침입, 주방의 가스밸브 9개(23kg)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앞서 조 씨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쳐 사용하다 발각된 뒤 꾸지람을 듣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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