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치명적 부위 찔러 범행 잔인하다"
오락실 업주를 살해한 전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피고인(25)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점에 비춰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치명적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또한 잔인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내 오락실에 찾아 가 업주 오 모씨(39)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욕을 하며 무시하자 흉기로 오 씨의 가슴 등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219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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