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고자와 분리해 호송
피의자, 신고자와 분리해 호송
  • 김광호
  • 승인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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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신고자ㆍ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압송할 때 신고자나 피해자와 분리해 호송하고, 신고자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피의자 등에게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된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범죄 신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복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보복범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피의자 통계원표를 세분화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키로 했다.
경찰은 이 부분 자체감사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돼 이같은 인권중시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관 대상 각종 교육때 신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안심하고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유지 보수 위주의 지자체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신호체계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교통관리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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