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발급기 법원관련 수수료 전액 법원 '주머니속으로'
행정민원발급기 법원관련 수수료 전액 법원 '주머니속으로'
  • 한경훈
  • 승인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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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행정 민원실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 법원관련 민원서류 수수료를 법원이 전액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급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이 수수료 배분을 요구하는 등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제1ㆍ2청사, 5개 읍ㆍ면사무소, 제주은행 광장지점, 대정ㆍ성산농협 등에 1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에서부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이르기까지 14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무인발급기 운영에 많은 예산을 쏟고도 수수료의 대부분을 법원이 받아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인발급기 처무사무의 약 67%에 이르는 부동산등기등본 발급 수수료 전액이 업무 소관부처인 법원으로 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귀포시 운영 무인발급기 처리 민원 3만1244건 가운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건수는 20만924건으로 66.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발원발급 수수료 2651만여원 중 80%인 2092만원이 법원에 배분됐다.

결국 법원은 발급기 유지 및 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도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무인발급기 수수료 배분을 놓고 자치단체들이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인발급기의 유지보수비와 용지비용 등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대부분이 다른 기관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등기 발급수수료 일정액을 지자체 세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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