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게임장 업주 구속
검찰, 40대 게임장 업주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7.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은 27일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 장 모씨(46)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10월16일까지 제주시내 게임장에 게임기 8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3군데 게임장을 장기간 불법 운영하면서 수 차례 단속됐으나, 계속 게임장을 불법 운영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