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7일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 장 모씨(46)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10월16일까지 제주시내 게임장에 게임기 8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3군데 게임장을 장기간 불법 운영하면서 수 차례 단속됐으나, 계속 게임장을 불법 운영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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