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하수처리구역외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6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일부 민박업소의 방류수가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박 35개소와 음식점 9개소, 공장 6개소등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SS(부유물질)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1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위반업소별로는 민박과 펜션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음식점과 카센터가 7개소로 방류수 수질과 방류량에 따라 30만원~1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보목리 소재 모 민박의 경우 DOB와 SS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20mg/ℓ를 각각 20배와 13.6배 초과해 방류해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재차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등 오염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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