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3명에 징역형ㆍ2명엔 벌금형 선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 관계를 가진 5명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27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수)로 기소된 강 모(33), 송 모(45), 용 모(36)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송 모(25), 최 모(25) 피고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모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한 명의 여학생(14)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그러나 학생과 공익근무 요원인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강 피고인(33)은 지난해 8월 채팅으로 만난 A 양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성을 사는 대가로 1회 3만원씩 줬다.
송 피고인(45)은 지난해 11~12월 A양에게 각각 8만원,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을 샀으며, 또 다른 송 피고인(25)은 지난해 11월 3만원을 주고 A 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또, 용 피고인은 지난해 7월 A 양에게 5만원을 주고 1회 성을 매수했고, 최 피고인은 12월 2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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