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폭주…재판 업무 '과부하'
형사단독 폭주…재판 업무 '과부하'
  • 김광호
  • 승인 2007.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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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 55% 늘었으나 법관은 줄어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 재판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올 들어 형사단독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담당 법관은 오히려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현재 형사단독 사건은 2단독과 3단독 판사가 전담하고 있다. 지난 5월1일 재판 업무가 조정되면서 1단독이 없어진 대신에 형사합의부 1개가 증설돼 2개 부로 늘었다.

따라서 종전 3명의 법관이 각각 1, 2, 3단독 재판을 맡던 것이 지금은 2명이 2, 3단독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단독 판사 1명이 매주 2회 공판 기일에 처리하는 사건은 한 기일 당 3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보통 1기일 당 선고 건수만 25건 안팎이다.

최근 형사단독 사건 폭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169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무려 1077건이 단독재판 사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382건)나 급증했다.

결국 2, 3단독 2명의 판사가 이들 형사 사건을 처리(재판)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어제(26일)만 해도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각종 사건 48건을 선고했다. 보기 드문 선고 기록이다. 임 판사는 이날 선고 사건 외에 10여건의 속행 사건과 신건을 더 재판했다.

현재 제주지법의 법관은 모두 18명이다. 특히 형사사건의 증가 추세에 비춰 앞으로 1~2명의 법관 증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외국 연수 중인 법관 1명이 다음 달 20일 복귀하면 형사 1단독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각종 사건에 비춰 복귀 법관 외에 1명 정도의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단독은 3년 이하의 금고.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재판하고 있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절도, 상해, 폭력, 사기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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