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 비밀번호 어렵게 해야
통장·카드 비밀번호 어렵게 해야
  • 김용덕
  • 승인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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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주의 유출시 금융사고 배상 안돼”
개인의 부주의로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가 유출, 은행에서 현금이 타인에 의해 인출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어 비밀번호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도범이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하자 소비자가 은행을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은행측 책임이 없다는 조정결과를 냈다.

A씨는 지난 2월 B은행의 카드를 넣어 둔 가방을 도난당한 뒤 다음날 새벽 은행에 분실 신고를 냈다. 하지만 A씨가 신고하기 전 이미 현금지급기에서 19차례에 걸쳐 1330만원이 인출된 상태였다. A씨는 카드를 도난당한데다 비밀번호를 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인출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금감원은 “카드를 소지하고 맞는 비밀번호를 넣고 돈을 빼갓다면 은행이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화나 집 전화 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연관시켜 만들면 유출되기 쉽다”며 “쉽게 알아내지 못할 번호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번이나 사원번호 등 자신만이 아는 정보와 관련된 것을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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