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규정대로 하겠다"
교육청 "규정대로 하겠다"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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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비리 교원 인사조치' 등 요구

9월 도교육청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교조가 8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반면 도교육청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혀 새 학기를 맞은 교육계에 적지 않은 잡음발생을 예고했다.

20일 오전 10시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0일간 교육감의 행태는 취임 당시 의지와는 많이 다르다고 전제 한 뒤 "지난 7월 일반직 인사때도 과거 인사비리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은 승진전보 인사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전문직 임용에서도 낡은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 불공정시비가 일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002년, 2003년 전문직출신으로 교감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승진 유보 ▲김태혁 교육감 시절 교육비리를 묵인, 방조한 일부 과장의 인사조치 ▲제주시내 공립 초.중.고 교장중 시내 초임 발령받은 자의 인사조치 ▲전문직포함 제주시내 3년이상 근무자 전원 교체 ▲교장.교감 순환근무제 실시 ▲비리 및 불법선거 관련자 원직 복직 불허 ▲전보서열명부와 승진서열명부 공개 ▲인사혁신팀 구성 등 8개항을 요구했다.

전교조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주장은 교육의 기본을 부정하는 무분별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아래 오는 9월 정기 인사와 관련, 교원단체와 의견을 교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입장표명에 대해 전교조는 "이번 9월 정기인사가 과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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