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균 부장판사 "사안 중하나 생활고로 인한 우발적 범행, 불구속 재판 상당" 장문 사유 기재
박병균 부장판사 "사안 중하나 생활고로 인한 우발적 범행, 불구속 재판 상당" 장문 사유 기재
  • 김광호
  • 승인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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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신변을 비관해 여섯살 난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아들 부양의 어려움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해 눈길.

제주지법 박평균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고 모씨(31.제주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이 중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이혼 후 아들을 홀로 부양하던 중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보기 드물게 장문의 사유를 기재.

고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께 방안에 가스를 방출시킨 후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1시간 45분 만에 순찰 중인 오피스텔 경비원에 발견돼 미수에 그쳤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상키시켜 주는 또 하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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