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광고물이 넘쳐난다
[사설] 불법 광고물이 넘쳐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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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을 비롯한 각종 옥외 광고물은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매체의 하나다. 그래서 광고물을 일컬어 ‘도시의 얼굴’이니 ‘도시의 꽃’이니 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쓰는 것이다. 그런 광고물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안겨주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광고물은 이미 도시의 얼굴도, 꽃도 아니고 도시의 공해로 전락해 추방해야 할 공적(公敵)이 되고 만다. 이름하여 불법 광고물이 그것이다.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도가 지나쳐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시민들에게 스트레스까지 안겨주고 있으니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다. 제주시가 올 들어 지금까지 단속한 불법 광고물만 2만3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만 봐도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알만하다. 옥외 광고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말한다. 이들 옥외 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주시가 적발한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형사고발된 것도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니 매년 수 만 건의 불법 광고물이 도심지에 넘쳐나도 행정당국의 근절 의지가 없어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언필칭 국제관광도시라는 제주시가 불법 광고물의 천국이라면 어떻게 관광객인들 제대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제 불법 광고물 정비는 도시환경 가꾸기의 1차적 사업이 돼야 한다. 아름다운 도시, 청정 환경을 만드는 일은 불법 광고물을 추방하는 데서부터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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