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서도 재정여건 열악 등으로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5075만1000㎡ 중 현재 미집행 면적은 26%인 1318만6000㎡로 나타났다.
미집행 시설 가운데 약 79%인 1049만8000㎡은 10년 이상 개발계획이 진척을 보지 못해 묶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토지보상비 등 도시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필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하지만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을 실행하기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미집행 부지 소유주들은 건축행위 등에 제약을 받는 등 오랜 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면적은 6%인 63만여㎡에 불과해 상당수 시민들이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나마 이들 시설의 매수실적도 부진한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만735㎡만 매수했을 뿐이다.
결국 행정이 관련예산을 대폭적으로 늘이지 않는 한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해당액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하고 있다”며 “매수 청구된 토지는 가급적 매수조치하는 한편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에도 장기미집행 위주로 사업을 추진, 관련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