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자 道감사위 감사청구…'무능' 과시(?)
성과 없자 道감사위 감사청구…'무능' 과시(?)
  • 임창준
  • 승인 2007.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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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관련 의혹해소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한 도의회 
도 감사위, ‘제 식구인데’ 감사 잘 될까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해군기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국방부와 제주도가 체결한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해군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1개월동안 이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6일 해군기지 유치결정의 근거가 된 여론조사와 관련,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도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다.
도의회는 해군기지 유치결정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 한국갤럽과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밝히기 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감사청구를 낸 것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7월 20일까지 회신토록 요청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에 청구한 사항은 ▲ 해군기지 여론조사 사무의 위탁협약 및 계약에 관한 사항(구두계약의 유효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여론조사 사무의 재위탁 금지조항 위반여부 등) ▲ 여론조사 경비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같은 의회의 감사청구에 대해 이를 곱지않는 시선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의회가 지난해 군사기지특위를 구성, 여론조사와 일정 등의 진행과정을 도지사는 물론 집행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 도의 추진일정 등 ‘해군 행정’을 사실상 큰 틀에서 ‘추인’해준 의회가 여론조사상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20일엔 ‘해군기지 건설 관련 행정사무 조사위’까지 구성해 한달여 기간동안 감사를 실시했으나 뚜렷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자 이를 또다시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즉 의회가 강력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도 해양수산본부장, 자치행정국장 등 해군기지 관련된 고위 및 실무자 공무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민적 의혹점이나 행정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 여기에서 뚜렷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한 채 이를 행정계통의 도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의회 스스로가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도 감사위가 제주도에서 독립된 기구라고는 하지만 위원 전체 7명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 3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데다, 실질적인 감사 및 조사업무를 벌이는 공무원은 모두 도청 소속이란 점 등으로, 의회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점들을 같은 행정 계열의 도 감사위가 찾아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해군기지 관련 문제가 제주도정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관계로 도 감사위가 설사 문제점을 찾아낸다해도 ‘온정주의’에 터를 둔 ‘자기식구 감싸기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의회 안팎에서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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