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안한 운전자 선고유예 무면허 오토바이에 벌금형 선고
구호조치 안한 운전자 선고유예 무면허 오토바이에 벌금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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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접촉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와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자가 법정에 섰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47.여)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강 모씨(31)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피고인은 승용차 전범퍼로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해 오토바이가 전도됐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자(강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벌금 30만원)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문 피고인의 전범퍼 등을 좌측면으로 충격해 (승용차 수리비) 시가 47만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두 피고인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가로 동쪽 50m 도로에서 각각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강 피고인은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고, 문 피고인은 전복된 강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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