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받은 선원 고용 여전
건강검진 안받은 선원 고용 여전
  • 진기철
  • 승인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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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선원들을 고용해 조업에 나서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했다 적발된 건수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건수가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13일 부산선적 선망어선 D호(129t)호 선주 김모씨(53)가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선원 Y씨를 승선시켰다 적발됐다.

해경은 장기간 조업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할 시기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구인난을 겪으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장기간 동안 선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어선원인 경우 질병이 있는 것을 몰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원들에게 전염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의료법에 의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해경은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미이행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 항.포구를 돌며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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