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 불법 광고물로 넘쳐나
제주도심 불법 광고물로 넘쳐나
  • 진기철
  • 승인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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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2만3000건 적발…형사고발 2건 뿐, 과태료는 전무

제주시 도심지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없어 단속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시 지역을 돌며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 결과 모두 2만322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벽보가 2만1116매로 가장 많고 불법 현수막이 1929매, 입간판 61개, 공기를 불어 넣어 인도 변에 세워 놓는 에어라이트 등 기타 121개 등이다.

이 가운데 형사고발 된 건수는 단 2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매년 수만건의 불법 광고물이 도심지에 넘쳐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당국의 강력한 근절의지가 없어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위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7월2일부터 9월21일까지 읍.면.동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와 제도개선 등 정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전체 고정식 광고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정.철거 조치 등을 취하고  사안이 경미한 광고물은 양성화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내 옥외광고물은 지난 2001년 조사당시 2만7000여건이며 이후 7500여건이 허가 및 신고 처리됐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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