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영업하지 않는 곳 대상 처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 방문판매업소 8곳이 직권 말소됐다. 서귀포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8개 업체에 대하여 직권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 말소된 것이다. 그러나 관내 방문판매신고 업체 21개 중 나머지 13개 업체는 방문판매업자 등의 의무규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및 화장품 8개소, 영어교재 2개소, 자동차판매 3개소 등으로 파악됐다.
방문판매는 판매원이 가정, 회사 등을 방문해 판매하는 것으로 직접방문판매, 노상 진열대에 전시판매, 자동차 순회판매, 노상판매 등으로 구분된다.
서귀포시는 방문판매에 의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의무위반, 방문판매 신고 후 사실상 다단계판매 행위, 금지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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