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5개 읍ㆍ면에 각 4억원씩, 신청사업 타당성 없으면 지원에 신중
옛 남제주군이 노인복지 특수시책을 위해 조성한 실버인력은행기금의 사용문제와 관련, 시ㆍ군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서귀포시 읍면에 특별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노인복지 기금 관리자인 제주도는 실버기금 30억원 중 20억원을 서귀포시 5개 읍면에 각 4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계획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다음 달 중 도기금복지위원회의 읍면별 수익사업 심의ㆍ검토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지원되는 기금 운용에 의한 수익금이 전체 노인에 수혜가 돌아갈수록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신청을 노인회와 읍면장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신청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 지원에 신중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실버기금은 남제주군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특수시책사업이다.
남군은 1997년부터 기금 조성이자를 활용, 70세 이상 노인 및 노인단체에 경로수당, 입원보조비, 장제비, 노인소일거리 및 공동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금 관리권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기금 사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결국 시ㆍ군 통합의 정신을 살려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도내 노인복지기금을 통합ㆍ운영하되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특별 지원함으로써 종전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ㆍ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감안해 실버기금을 서귀포시 읍면에 특별 지원키로 했다”며 “다만, 기금 수익금 혜택이 일부 노인에 국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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