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허가 금지...수요자들도 ‘싼 무허갗 선호
제주시, 내달 15일까지 일제단속
사업용 자동차 신규허가 제한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행위가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상당수 자가용 화물차량 소유주들은 화물 공급자와 1대 1형식의 ‘개별계약’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면서 수입을 챙기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화주(貨主)들도 정식 요금을 받은 기존 운송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화물차량 업주를 상대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제주시는 19일 지난 4월 21일부터 건설교통부의 고시로 신규 화물자동차 영업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자가용화물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자행되면서 운송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 내달 16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량 불법 운송행위는 화물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불법.무질서 행위까지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불법 운송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시내에서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량은 1433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외에 제주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7월말 현재 2만2247대.
제주시는 이들 개인 소유의 화물차량 가운데 상당수 차량이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4월부터 고시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영업을 일삼는 화물차량이 너무 많다는 업계의 민원 등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신규 화물운송사업 면허발급을 금지했다.
제주시는 일부 항공화물 대리점 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 등을 중심으로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시는 항만과 항공화물청사 및 택배회사 저유소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