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귤자조금' 외면 안 된다
[사설] '감귤자조금' 외면 안 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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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감귤농가의 절반 가량이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감귤자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감귤자조금은 왜 모으는가. DDA,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감귤의 판로 확대와 가격 안정을 꾀할 뿐 아니라,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조금은 국고보조를 제외하고 감귤 계통출하금액의 0.5%를 농가와 조합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중 농가부담비율은 0.2%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통출하 노지감귤 농가의 연 매출액이 3000만원일 경우 이 농가의 자조금 부담액은 0.2%인 6만원이다. 그러니까 연간 고작 6만원도 부담하지 않으려고 자조금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조금 사업에 불참하고 있는 농가들도 감귤 홍보 등 자조금 사업에 따른 반사이익은 함께 누리고 있으니 정말 불공평하고 야속한 노릇이다. 이들 농가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 농협의 계통출하보다 상인을 통한 밭떼기 거래를 하거나 도 조례가 정한 9번과 등 비상품과까지 유사도매시장에 유통시키는 등 정상적인 감귤 유통 체계를 교란시켜 결국 감귤 전체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실 개방화, 자유화 추세는 농업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 주도 아래서의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거니와, 그 대표적인 것이 자조금 제도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감귤자조금 조성은 바로 감귤농가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자생력을 기르지 않은 채 눈앞의 이익에만 눈을 돌리다가는 감귤농사 자체가 붕괴할 지 모른다. 감귤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감귤자조금 조성사업에 모든 감귤농가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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