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종 수급자 외래진료비 내야
7월부터 1종 수급자 외래진료비 내야
  • 진기철
  • 승인 2007.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1일부터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000~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약물과다복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과다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24일 제주시 따르면 그동안 보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1종 수급자는 다음달부터 의원급인 1차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은 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약국이용시에는 처방전 당 500원을 부담토록 했다.

다만 희귀난치성, 18세미만, 임산부, 장기 이식환자, 선택 병의원자 등은 면제되며 입원진료시 역시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의료비 충당 등을 위해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또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 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제주시 지역내 1종 의료급여수급자는 9617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