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박차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박차
  • 김용덕
  • 승인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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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인증수수료ㆍ출장비 등 안 받기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협에서 받으세요”

농협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해 인증수수료와 출장비, 교육비를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인증기관은 농가로부터 인증신청시 수수료 5만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사육현장 방문시 5급 공무원 2명분에 해당하는 출장비(30만원 가량)와 시료분석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농협은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적극 장려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이 같은 인증수수료와 출장비, 인증이후 교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료분석에 따른 비용도 다른 인증기관에 비해 적게 받을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중앙분석센터를 운용해 적은 비용으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면서 “전국 유통망을 활용, 농협에서 인증받은 축산물의 판로확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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