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제주도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개인은 500만원~5000만원 이하, 단체는 500만원~5억원이하다.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과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의 경우 개인은 최고 1억, 단체는 20억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한다.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고 이율은 연동금리 1.8%다. 상환기간이 경과됐을 때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융자지원대상사업은 △종자 종묘 종축 육성사업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기술개발보급사업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어선 어구자동화 시설사업 △자원조성사업 △동물병원, 관광승마장 관광유어장 운영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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