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협회·제주농협, “냉철한 검토 필요”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 의견수렴 최종 결정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이뤄진다.
농협제주본부(본부장 현홍대)와 제주감귤협의회(협의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 감귤농가, 유통인, 농업인단체, 행정 등 3500여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감귤재배농가에 대해서는 3000명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농림부는 최근 평균 상품과 생산량의 5% 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 수급조절차원에서 유통명령제를 발령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발표된 올해산 노지감귤 개화상황 관측조사결과 최저 56만8000t에서 최고 60만6000t 생산량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이에 따라 이에 대비한 논의를 벌여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리 4년동안 감귤유통명령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상품 출하 차단을 통한 수취가 제고 등 성과도 있었던 반면 비상품 감귤 유사시장 출하를 막지 못하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파악,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설문조사와 병행 각 지역 농협별 작목반 및 영농회 회의를 개최, 감귤유통명령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발굴하고 조례 준수 노력 및 비상품감귤 상인판매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 원인 △감귤조례보다 강제성을 띤 유통명령제 시행 선호 이유 등을 묻게 된다.
협의회는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유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여부를 논의,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