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피고인 2심선 징역 4년
1심 징역 6년 피고인 2심선 징역 4년
  • 김광호
  • 승인 2007.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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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형사부
사기.횡령.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1일 손 모 피고인(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자진 신고했고, 사기.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000만원 정도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고 모씨를 숨지게 하고, 김 모씨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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