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25 표선면 도의원 재선거시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A 씨(61)를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모 후보의 거리 유세가 끝난 뒤 자신의 부탁으로 유세에 참석한 마을주민 18명을 인근 식당으로 초청,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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