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까지가 '성희롱'인가
어디 까지가 '성희롱'인가
  • 김광호
  • 승인 2007.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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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논란 심한 '성희롱'판단 기준 내놔 눈길
어디 까지가 ‘성희롱’인가.
최근 대법원이 논란이 심한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놔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이 ‘성희롱 판단 기준’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객관적인 일반인(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적 언동일 경우라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그(이런) 정도의 성적 언동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성희롱 판단 기준 제시는 다른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 대해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가자 일부 여성단체가 이견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대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에게 주관적 요소(성적 동기.의도)가 있어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문제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가해자가 스스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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