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가 19일 자연석 밀반출 시도 혐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징역 8월.법정 구속) 판결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이어, 21일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도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눈길.
원심 파기 이유는 대체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나 원심 형량 과중 또는 가혹 및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는 경향.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과거 파기율이 50% 안팎까지 높았던 게 문제였다”며 “터무니없는 파기는 곤란하지만, 이유가 있는 파기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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