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파기는 존중돼야 한다"
"이유있는 파기는 존중돼야 한다"
  • 김광호
  • 승인 2007.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올 들어 형사사건 항소심 파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사안에 따라 원심을 파기, 형량을 낮춰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

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가 19일 자연석 밀반출 시도 혐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징역 8월.법정 구속) 판결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이어, 21일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도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눈길.

원심 파기 이유는 대체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나 원심 형량 과중 또는 가혹 및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는 경향.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과거 파기율이 50% 안팎까지 높았던 게 문제였다”며 “터무니없는 파기는 곤란하지만, 이유가 있는 파기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