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공회전 5분하면 5만원 과태료
車 공회전 5분하면 5만원 과태료
  • 진기철
  • 승인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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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50곳 지정, 7월 시행…소방차 등은 제외

오는 7월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지역은 제주도청 주차장 등 관공서 10곳, 한림공원 주차장 등 관광지 9곳, 이마트부설 주차장 등 대형마트 5곳, 대형주차장 21곳, 체육시설 5곳 등 모두 50곳이다.

이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제주시는 앞서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차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단속은 공회전 차량에 대해 공회전 금지 1차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 시동을 끄지 않을 경우 비디오카메라나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한 후 5분경과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청소차, 정화조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10분간 공회전을 하면 승용차는 2.5km, 경유차는 1.6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이로 인한 오존발생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매연 등의 발생도 주행시 보다 2배 더 배출된다"면서 올바른 운전습관을 생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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