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2곳 허가 취소
채석장 2곳 허가 취소
  • 한경훈
  • 승인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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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법 행정행위가 원인
서귀포시가 지역 두 곳의 채석장에 대한 채석허가 취소를 결정, 골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4일 토목 및 쇄골재용으로 채석 허가한 표선면 성읍리와 안덕면 상창리 채석장(허가면적 각각 4만9458㎡, 9만8113㎡)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채석허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도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위의 특별조사 결과, 1977년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인 성읍리 채석허가 대상지는 지난 1월2일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에 의해 초지전용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 공원녹지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로 중복 적용해 채석허가를 내주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골재채취수량이 100만㎥ 이상이면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를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채석과 관련해 사업장으로부터 2.8㎞ 정도 떨어진 천연기념물인 성읍 느티나무와 팽나무에 영향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무시하는 등 채석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도 이행하지 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읍리 채석허가와 함께 동일한 날짜에 이뤄진 상창리 채석 및 초지전용 허가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하게 부당하게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감사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법 행정행위의 취소는 적절했다는 평가지만 문제는 채석허가 취소가 지역 골재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는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어 골재수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 및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골재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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