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농가 절반 자조금조성 참여 외면
감귤농가 절반 자조금조성 참여 외면
  • 김용덕
  • 승인 2007.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적극참여 시급

감귤 홍보 등에 무임승차…행·재정적 제재 필요
계통출하 조합원만 납부…0.2%도 제대로 안걷혀

도내 감귤농가 절반가량이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귤자조금 조성’에 불참, 감귤 홍보 등 자조금 사업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보는 등 무임승차하고 있다.

무임승차 농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보다 상인을 통해 이른바 밭떼기 거래 또는 도 조례가 정한 9번과 등 비상품과까지 유사도매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얌체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들 무임승차 농가의 자조금사업 참여 기피는 결국 감귤 전체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감귤자조금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DDA,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 △자발적으로 감귤의 판로 확대 및 가격안정 도모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했다.

조성금액은 국고보조 50%를 포함, 설치년도인 2003년 16억1800만원, 2004년 26억7500만원, 2005년 14억3500만원, 2006년 15억600만원이다.

문제는 자체 조성방법에 있다. 지역 농협은 감귤 계통출하금액의 0.5%를 농가와 조합이 공동부담하고 있다.
이 0.5% 가운데 농가 부담비율은 0.2%. 이 마저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계통출하 노지감귤 농가의 연 매출액이 3000만원일 경우 이 농가의 자조금 부담액은 0.2%인 6만원이다”면서 “그러나 연간 6만원의 자조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일반 상인을 통해 감귤을 출하시키는 농가의 경우는 자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 농가가 전체 감귤농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조금 조성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헛돌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농협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20개 조합장, 조합판매이사, 작목반장, 경제상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조금연구원 박종수 원장을 초청, ‘감귤자조금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박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WTO의 출범, 한미FTA로 인한 우리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추세는 농업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 주도하에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점차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조금제도”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감귤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귤 생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공업체, 유통업체의 자조금 공동 조성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귤 소비촉진 홍보활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같은 여건이 조성돼야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제주본부는 올해 감귤자조금 자체조성금액을 확대하는데 역점, 18억원 규모의 자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제주본부 이용민 감귤팀장은 “자조금 참여를 외면하는 감귤농가분 자조금에 대해 행정이 보조해주는 대신 감귤자조금조성 불참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될 경우 스스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길은 자조금을 통한 다양한 사업전개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