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농협상표도용 단속 강화
제주농협, 농협상표도용 단속 강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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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이 농협상표 도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주농협은 최근 농협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에 판매원, 마크 등 농협상표 도용사례가 빈발, 오는 9월말까지 ‘우리농산물 지킴이’와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협 매장이 아닌 곳에서의 포장재, 간판, 차량 등에 농협 마크 및 명칭 사용행위 ▷판매원 표시 및 유사명칭 사용 행위 ▷명함 등에 농협직원 사칭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도용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농협은 일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상표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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