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매학기별 등록금 한도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이며, 상환방법은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날부터 융자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이자 없이 원금만 월별 또는 분기별,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며,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7월6일까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을 이용하면 된다.
서류는 신청서 1부, 영농·어업 종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며, 해당 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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