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가 처음 시행하는 인사정책 2題
道가 처음 시행하는 인사정책 2題
  • 임창준
  • 승인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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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실천하면 공직사회 '업그레이드'

공무원 평정 개선①

보완지침 마련해 올 7월부터 시행
'현실맞는' 실적 검증시스템 개발
결과 본인 공개, 이의신청길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평가기준을 업무능력과 실적 위주로 대폭 개선한는 공무원 평정 개선 및 보완지침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잘만 시행되면 ‘공무원 평정 교과서’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20일 제주도 (인적자원과)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되는 공무원평정제도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립해 근무성적평정업무의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평정제도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시 등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검증시스템 강화를 위해 현실에 맞는 평정요소 및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개인별 성과 목표에 의한 추진실적 산출물을 근거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근무성적평정 방식을 대폭 개선된다.

또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에 부서장과의 성과 면담이 실시되고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본청 과장과 읍.면.동장을 분리평가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읍면동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시 본청 공무원에 비례해 평정 상위등급에 책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평정방법을 개선했다.

 


 

공무원 의무파견제 ②

중앙부처 1년 이상 파견 근무 원칙
상호 1대1교류, 일반파견도 실시
인사상 인센티브, 희망부서 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의무파견제'를 실시한다.

중앙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수립능력을 벤치마킹하고, 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1년 이상 파견(전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무파견제의 파견대상 기관은 기존에 시행됐던 중앙부처를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국내 민간기업 및 각종 연구기관 등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파견방법은 파견기관간 상호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파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선정은 희망자 및 승진자를 우선 선발하고, 파견기관의 성격, 직렬 및 근무경력, 업무추진능력, 대인관계 등을 감안해 임의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의무파견제에 의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로 경력평정 가점 부여, 파견복귀시 가급적 본인 희망부서 배치를 실시하고, 승진심사시 의무파견제에 의한 파견 경력자를 일정비율 우선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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