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재판진행 정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
지법, 재판진행 정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
  • 김광호
  • 승인 2007.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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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지난 달 28일부터 실시 중인 재판진행 정보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에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법은 재판기일의 지정, 변경, 취소 및 문건이 접수됐을 때 해당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민사 본안사건과 행정신청 사건이며, 서비스 수신 희망자는 ‘휴대전화 정보 수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이며, 이미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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