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밀반출 시도한 50대 2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자연석 밀반출 시도한 50대 2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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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9일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 모 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용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용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7시께 제주~부산간 여객선을 이용해 3t 가량의 자연석을 화물차로 밀반출하려다 제주해경에 의해 단속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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