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일부터 2단계 단속 체제 가동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제13대 제주도교육감 동시선거(12월 19일)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9일부터 제2단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6개팀 38명으로 수사전담 체제를 갖춰 불법선거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각 정당의 후보경선 관련 당원 매수 및 당비 대납, 입당 대가 제공,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집중 단속해 혼탁.과열 선거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선거 브로커, 직업선거꾼 등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특정후보의 선거관계자 임을 빙자해 기업이나 이익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이와 함께 산악회,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각종 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모임 개최 등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도 혐의가 포착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선거사범 단속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최고 5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한편 임재식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전 경찰관은 공명선거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엄정 중립 자세로 불법선거사범을 척결해 반드시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관계관들에게 특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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