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5월 211건 접수…작년 동기보다 갑절 이상 늘어
도내 소년범죄가 심각하다.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소년 형사사건은 모두 211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0건보다 갑절 이상(111%) 늘어난 건수다.
소년 형사사건의 유형은 대체로 폭력, 갈취, 절도 등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에 검거 또는 신고된 인원만 36건.121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해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의 29건.103명보다 7건.18명이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자진신고 하지 않은 8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절도와 폭력(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소년 형사사건도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은 올해 접수된 211건과 지난해 미제 사건 95건을 포함, 모두 247건을 재판 등을 통해 처리했다.
소년범죄의 범위에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와 12세 이상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이 포함된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주로 우발적 행위, 의도적 행위, 지속적 행위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지만, 우발적 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가정 결손으로 인한 소년 범죄도 많다.
따라서 우선 가정, 학교, 사회의 적극적인 지도 및 선도와 함께 소년법에 의한 보호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뿐만아니라 범죄 소년의 심리학적 요인과 정신의학적 개인 원인을 분석해 치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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