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시 지원 보조금 사용 투명ㆍ까다로워진다
도ㆍ시 지원 보조금 사용 투명ㆍ까다로워진다
  • 임창준
  • 승인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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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나 행정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사용이 한결 까다로와지고 사용 내력도 투명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 민간지원 보조금 관련 조례가 지난 5월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은 자치단체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법인 등은 보조금을 관리운용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계좌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운용해야 한다. 또 보조금 지출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 현금 사용에 따른 보조금 유용 또는 남용 가능성을 막게 된다.

보조금 정산시 증빙서류와 종류를 반드시 명시하는 등 회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또 보조사업 집행절차를 표준화해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정산 검사서 등 각종 서식을 구체화 표준화 시켜 보조금 집행 관리에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제주도가 도내 각종 단체 법인에 지원한 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해 민간경상보조금 1973억원, 민간행사보조금 49억82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1140억5000만원 등 3163억37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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