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8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50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본드)을 흡입하고, 같은 날 오전 3시10분께 약 200m를 운전해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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