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에 징역 4월 실형
무전취식에 징역 4월 실형
  • 김광호
  • 승인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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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16만여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한 2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5월13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께까지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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