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절도' 징역형 선고
'부부 절도' 징역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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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회 걸쳐 4000만원 상당 절취
수 십회에 걸쳐 금품을 훔친 부부 절도 피고인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고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아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초 서귀포시 강 모씨의 집 안방에 침입해 비취반지 1개(시가 30만원 상당)와 현금 25만원을 훔쳤다. 이 때 아내 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들은 합동해 모두 41회에 걸쳐 2925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뿐만아니라 남편 고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귀포시내 김 모씨의 집에 침입해 황금열쇠 1개(시가 100만원 상당)와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하거나, 고 피고인 단독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주거 등에 침입, 재물을 절취했다”며 “범행 횟수가 수 십 차례에 달하고, 피해액도 많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부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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