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소송 마무리 단계
시민복지타운 소송 마무리 단계
  • 진기철
  • 승인 2007.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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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중 13건, 토지주인 원고 승소 판결…72억원 배상

지난해 12월 준공된 제주시민복지타운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주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환매권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13건이 종결됐다.

종결된 13건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 강제 조정돼 제주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과 허술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낸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송 분쟁의 발단은 제주시가 1997년 가칭 ‘중앙공원’을 사업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1998년 지방선거 이후 보류되고 2002년에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발생했다.

제주시는 지난 1997년과 1998년 당초 중앙공원으로 계획해 공공시설용지(농업기술센터 등)로 토지 59필지 8만여㎡에 대해 46억여원에 매입했으나 그린벨트 해제이후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협의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에 2004년 환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이 제기된 후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의해 제주시 첫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손해 배상금 지급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소송 당사자가 제주시장에서 도지사로 바뀌면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동남쪽 일대 43만㎡의 면적에 3880명을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0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1283억원이 투입돼, 4년여만에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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